2013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확대 시행됐다. 여기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한 '웹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제 웹 접근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민원이나 소송을 당하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분도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소송도 걸릴 수 있다 한다. 민사는 당연히 합의금을 흥정하게 될 테고.
사실 지금은 이 웹 접근성에 대해 말만 많은 상태다.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 일단, '법은 최소한의 규약'이니까, 웹 접근성을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투명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에서 유저들이 올리는 동영상에는 자막도 내용 요약도 없는데, 이것도 법에 걸리는 것이냐라는 논쟁. 이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면을 없애려고, 각종 단체에서 제공하는 '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곳도 있는데, 문제는 이 인증 마크가 어떤 힘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것. 인증 마크 달았어도 피소 당할 수 있다. 그건 그저 그 단체에서 주는 마크일 뿐이니까.
이런 상황이라 돈 좀 있는 업체의 경우는, 그냥 돈 내고 말자라는 생각도 꽤 하고 있는 듯 하다. 사실 큰 회사라면 사이트를 뜯어 고치는 데 드는 돈보다, 벌금과 소송으로 내는 돈이 더 싸게 먹힐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 법 자체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된다.
어쨌든 이왕 이런 법안을 강제 의무화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요량이었다면, 엑티브 엑스(Active X) 문제를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좀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엑티브 엑스를 놔두고 웹 접근성이라니.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갈 일들이 많으니까, 우선 이것부터 어떻게 좀 하고 업계 전체로 논의를 확장해 가는 게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