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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단속, 실수로 아청법 위반 범죄자가 될 수도...웹툰일기/2011~ 2015. 5. 28. 14:02
웹툰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상상이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를 위한 방지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
최근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 - 후기'가 올라온 걸 보고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다. 과연 정말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
소위 '디지털 지문'이라고 부르는 '해쉬 값'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 '아동음란물 A'라는 디지털 지문을 가진 아동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B'라는 이름으로 바꿔 저장하더라도, 인터폴 시스템 상에서는 '아동음란물 A'라는 디지털 지문이 감식돼 아동 음란물 파일로 인식,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다.(음란물 유포자 족집게 단속..아동 성범죄 막는 '디지털 지문', 정책브리핑, 2013.07.18.)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더라도 적발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이름이 다른 파일을 다운 받아도 아동음란물 단속에 걸릴 수 있다"라는 뜻도 된다.
따라서 단지 미드 한 편 보려고 '왕좌의 게임'을 다운 받았을 뿐인데 열어보니 아동 음란물이고, 그것때문에 잡혀가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언젠가는 한 번 터질 일이 아닐까 싶다.
다들 아시겠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단순한 실수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도 항상 있기 마련이다.
백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걸 염두에 두고는 있을까 의문이다. 물론, 토렌트 같은 P2P 서비스 이용 자체를 죽이겠다는 의도라고 본다면 모든게 이해되기는 한다.
p.s.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가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배포죄'로 걸린다. 이 경우, 실수로 걸렸다 해도 처벌은 심각한 수준이다.
몇 백 만원의 벌금, 몇 시간의 성범죄 관련 교육, 10년 간 취업 제한, 20년 간 신상기록(매년 경찰서 방문).
p.s. 2. 참고자료
* 음란물 유포자 족집게 단속..아동 성범죄 막는 '디지털 지문' (정책브리핑, 2013.07.18.)
*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 유명 웹툰 작가 "아청법 현실성 없다" 지적 눈길 (쿠키뉴스, 2014.12.28.)
* "SNS서 뜨려고".. 아동음란물 올린 초등생들 (국민일보, 2014.10.31.)
* [탐사플러스] '아동음란물' 실시간 추격..'100% 검거작전' (JTBC, 2015.02.26.)
* 방심위 5월 '아동 음란물' 집중 단속..적발 땐 경찰 전달 (연합뉴스,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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