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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알아보기 - PAS 방식만 가능 등잡다구리 2019. 12. 17. 13:22
2018년 3월 22일부터 '자전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부 전기자전거도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길을 달릴 수 있는게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춘 것만 가능하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자전거길 이용 가능한 전기자전거 요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PAS방식(페달보조방식)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2. 최고속도 25km/h 미만
3. 전체중량 30kg 미만
4.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이 중에서 4번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다.
이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해야 할 일이므로, 사용자는 제품 구매시 이런 신고가 됐다는 딱지가 붙어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전기자전거 구동방식
전기자전거 구동방식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 페달보조방식, PAS(pedal Assist System)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구동하여 힘을 보태주는 방식. 조금이라도 페달을 밟아야만 작동하는 형태. '파스' 혹은 '페달 어시스트'라고도 표기함.
- 가속기조작방식, 스로틀(Throttle) : 오토바이 처럼, 자전거 핸들의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모터) 힘만으로 구동하는 방식.
- PAS-스로틀 겸용방식: 두가지 모두 구동 가능한 방식.
여기서 '스로틀'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전기바이크(전기오토바이)라고 볼 수 있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경우는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다.
구동방식은 제품 구매시 설명이나 사양에 잘 적혀 있으니, 구매시 참고하면 된다.
(제품 설명에 '파워어시스트'라고 돼 있으면 PAS 방식이다)
기타
-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이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운행할 때는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뜻한다. 즉, 발로만 힘차게 저어서 그 이상 속력이 나는 것은 상관없다.
- 당연히 인도로는 달릴 수 없다. 이건 일반 자전거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자전거는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도로 달리다가 손목이라도 치거나 해서 독하게 만나면 기둥뿌리 뽑는 수가 있다.
-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한다. 안전확보를 위해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보호자 의무 규정이 있다.
위반 시 제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 4만 원 부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평상시 단속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로 부과 조항이 별 쓸모 없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대대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람들의 불만과 항의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도 그런 항의가 쏟아지면 단속을 할 수도 있으니, 애초부터 마음놓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게 좋을 수도 있다. 파스인지 스로틀인지, 쌩쌩 달리면 어떻게 알겠냐 싶겠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딱 보면 다 안다.
참고로,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이 나온다. 등록된 수가 너무 적어서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게 맞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체크하는데 사용할테면 해보자.'잡다구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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