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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부담 경감, 정부에서 돈 준다잡다구리 2018. 1. 10. 08:08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나왔다. 간략하게 개요를 소개하자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19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상태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이다. 노동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다해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 그러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 주도록 하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보자.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