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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메인 판결 문제 관련 해설 - 도메인이름은 준공공재IT 2016. 2. 11. 15:46
최근 라인(line) 도메인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 한 개인이 line.co.kr 도메인네임을 소유하고 있는데, 라인 경쟁사에 포워딩 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등의 문제 발생. - 라인 코퍼레이션(네이버)에서 소유자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네임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조정 신청을 해서 말소 결정을 받음. - line.co.kr 도메인네임 소유자가 이에 불복하고 서울지방법원에 '부당하다'고 소송. -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즉, 결론은 개인이 소유한 line.co.kr 도메인 이름이 부당한 사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말소하라는 조정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다. '라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