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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중단은 불법(?) - 노유진의 정치카페 주장 정리
    잡다구리 2016. 2. 19. 16:02

     

    2015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철수 절차를 거치며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난 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로 알고 있을 테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朴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영구 폐쇄도 배제 안해, 국민일보, 2016.02.10.)

     

     

    이런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진행)'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냥 말로만 들으니 확실히 알기 어렵고 해서 관련 법 조항을 찾아 정리해본다.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 팟캐스트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는 글이 되겠다.

     

    관련 팟캐스트 내용을 직접 듣고싶다면 '노유진의 정치카페 - 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연설' 편에서 55분 정도부터 들으면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제한을 한다면 법률로 하게 돼 있다.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이때 '국방상 등의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제가 가능하다.

     

    즉,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재산권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재산권 통제의 근거 법은 어디에 있을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라는 단서가 붙는다. 그리고 이렇게 협력사업을 정지할 경우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것이 '법에 정해진 철차'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진다면 분명한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라 두고 또 법률을 살펴본다.

     

     

     

    긴급명령?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결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해도 헌법에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당시 국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날이자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을 열어 국회 현안 처리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여야, 선거구·쟁점법안 오늘 담판회동..내일 2월국회, 연합뉴스, 2016.02.10.)

     

     

    설 연휴가 끝난 11일부터 임시국회 개회 예정이었고, 그 전에도 이런저런 사안으로 여야가 회동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다.

     

    '노유진'에 따르면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법률에 의한 긴급명령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이라 주장한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이런 사실을 정치인들도 인지하고는 있는 듯 하다. 그래서 이에 관한 논란도 일고 있다.

     

    * 황교안 "개성공단 폐쇄, 긴급명령 아닌 대통령 정치적 결단", 대정부질문 출석.."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행한 것" (뉴스1, 2016.02.18.)

     

    * 황교안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에 법 적용할 수 없어" (뉴스토마토, 2016.02.18.)

     

    * 이재명 시장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탄핵사유", "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한 불법... 민사책임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부담" (go발뉴스, 2016.02.19.)

     

    * 김종인 "朴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용단 내려야", "개성공단 폐쇄 설명 납득 못해..추가적 설명 필요" (연합뉴스, 2016.02.19.)

     

     

    일단 여기까지,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나왔던 설명을 확인 차원에서 단순 정리해봤다. 끝.

     

     

     

    p.s. 참고자료

    * 헌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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