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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없으면 탑승 불가잡다구리 2017. 7. 1. 21:49
2017년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도 신분증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공항과 항공기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 한다.
혹시나 단체로 항공권을 미리 발급받았다 해도, 각 개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신분증 대신 사용했던 것도 이제 성인 본인 신분증명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녀 증명에는 사용할 수 있다).
국내선을 이용해서 제주도 같은 곳을 갈 때는,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보호구역 진입 및 탑승권 발권시 유효 신분증 종류
국내선 탑승시 유효한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 이내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2. 군인 또는 군무원
- 1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3.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4. 중·고교생 (외국인 포함)
- 1, 3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 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5. 초등학생 이하 (외국인 포함)
- 1, 3, 4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 비고
-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대부분의 성인들은 크게 신경쓸 일이 없을 테다. 대체로 예전에도 국내선을 탈 때 주민증을 가지고 가야했기 때문이다. 다만, 단체 여행이나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일 때는 신분증 허용 범위를 잘 알아두고 대체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고교생 같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사진 없는 학생증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사진이 부착되어있지 않는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미리 '청소년증'을 발급받도록 하자.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시간 있을 때 미리 받아 놓는 게 좋다.
* 참고
- 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승객 항공기 탑승불가(2017.7.1~)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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