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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받기잡다구리 2016. 12. 22. 17:54
청소년이지만 학생증이 없거나, 있어도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국가에서 발급하고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으로, 자격증 시험이나 문화시설, 교통수단 이용 할인 또는 은행 통장 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요즘 은행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져서 신분증만으론 잘 개설되지 않지만).
청소년증은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발급받으면 되는 점에서 주민등록증과는 다르다. 만약 학생증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서, 필요한 곳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이미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방법
- 발급대상: 만 9~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비용: 무료
- 유효기간: 만 19세 되기 바로 전날까지.
- 발급신청: 동네 주민센터 (주소지가 아니어도 됨).
- 준비물
본인: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물 중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센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자.
아래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예시다. 아내 양식을 참고해서 해당 정보들을 알아가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청소년증을 방문해서 찾아갈 건지 등기우편으로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다. 방문수령은 무료이지만,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그 비용을 내야 한다 (대략 3~4천 원 정도).
발급 신청을 하고 대략 2주 정도 지나면 청소년증이 나오는데,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준다.
급하게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청소년증이라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한 달이다.
청소년증 발급 진행사항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 한국조폐공사 카드발급 (청소년증 발급) 조회하기 페이지
p.s. 참고
17~18세 쯤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청소년증은 딱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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