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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수당, 문제는 불투명하게 자기들이 정한다는 것
    잡다구리 2018. 12. 12. 14:10

     

    최근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한 뉴스 "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2000만 원이라는 차액은 잘못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많은 기사들의 보도 내용에서 확인해보면

     

    * 2018년 국회의원 세비 = 1억 290만 원.

    * 활동비 = 4704만 원.

    * 2019년 인상 예정 국회의원 세비 = 1억 472만 원.

    * 활동비는 오르지 않음.

     

    따라서

     

    * 2018년 국회의원 세비 + 활동비 = 1억 4994만 원.

    * 2019년 국회의원 세비 + 활동비 = 1억 5176만 원.

     

    백 단위에서 적절히 내림과 올림을 하면, 1억 4천만 원과 1억 6천만 원이 나온다. 이런 계산법으로 20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대로 14.3% 가량 급증하는 셈이다."

     

    최초에 2000만 원 인상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머니투데이는 12월 10일, 이 보도를 정정하는 기사를 냈다. 핵심은 국회의원 보수는 182만 원 오르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합산, 정리할 때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라며 기존 기사를 수정한다고 했다.

     

    * [고침]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 보도 관련 (머니투데이, 2018.12.10.)

     

    그렇다면 이제, 잘못된 보도에 국민들이 착각을 했고, 오해가 풀렸으니 아무 문제 없이 해피엔딩일까. 아니,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200만 원 인상이든, 2000만 원 인상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보수를 올린다는 문제 말이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이 정한다

     

    국회의원 수당 인상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사무처에서는 보도자료를 냈다. 2천만 원 인상이 아니라는 것이 주 내용인데, 앞부부 두 문장만 한 번 보자.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되어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연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참고로, '세비'는 옛날에 쓰던 말로 일본식 표현이라, 지금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수당'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어쨌든 국회사무처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별표 1'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

     

     

    아니, 국회의원 수당이 월 100만 원이라고? 이러면 연봉으로 1200만 원 밖에 안 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잘 찾아보면, 이 '별표 1'은 1988년 12월 29일 이후로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분명히 국회사무처에서 2018년 국회의원 수당이 "연 1억 290만원"이라고 밝혔다. 어찌된 일일까.

     

    다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

     

    *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규칙'으로 위임을 한 거다. 그럼 국회규칙에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을까. 아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국회규칙에서 언급한 '별표 1'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별표 1과 똑같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재위임을 하고 있다.

     

     

     

    결론은 이렇다. 국회의원 수당은 법률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법률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고, 국회규칙에서는 국회의장이 정한다고 재위임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수당 뿐만 아니라 입법활동비, 여비 등도 마찬가지다.

     

    이건 마치, "사장님은 가만 있으세요, 월급은 우리가 정한다"라는 것과 똑같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에 국민 혹은 제3기관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국회는 이렇게 수당과 각종 활동비 등을 올려왔던 것이다.

     

     

    불투명한 수당 내역

     

    그나마 이렇게 정해진 수당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다. 가끔씩 이런 일 터질 때마다 관계자의 말이나 언론 보도 등으로 알 수 있을 뿐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뭘 믿어야 할 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2016년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수당과 경비를 합치면 국회의원이 받는 돈이 연간 2억이 훌쩍 넘는다 (국회 회의 가면 하루 3만원.. 택시비 月8만원, 밥값 月50만원).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를 차치하고라도,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당 책정도 국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국회의원은 다른 공무원과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권한과 특권도 훨씬 많고. 그러니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수당 책정 역시 다른 공무원과 무작정 똑같이 정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주인인 국민들의 심의와 감시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간다면,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또한 해소되지 않을 테다. 일단 용기있는 자가 나와서 국회의원 수당 내역이라도 시원하게 공개했으면 싶다. 그렇지 않고 또 그냥 슬쩍 지나간다면, 점점 국회의사당은 '국회의 사당'이 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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