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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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완화, 이제 귀 가려도 되지만잡다구리 2018. 1. 26. 16:06
2018년 1월 25일부터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된다.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기존 규정에 대비해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 (의상) 제복, 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