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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완화, 이제 귀 가려도 되지만잡다구리 2018. 1. 26. 16:06
2018년 1월 25일부터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된다.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기존 규정에 대비해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 (의상) 제복, 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일부. 이미지: 외교부
어떤 나라들은 얼굴 방향을 약간 비스듬히 해서 찍은 사진도 여권 사진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얼굴 방향은 정면을 향해야 한다. 다만 어깨의 수평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뀌었는데, 이건 아마도 장애인이나 영유아를 위한 개정인 듯 하다.
두꺼운 뿔테 안경도 착용하지 못 하게 했지만, '두꺼운'이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복이나 군복은 직업 군인이나 종교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복을 착용하고 찍는 것이 실제 모습에 더 가까운 이유로 규정이 완화되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크게 와 닿는 부분은 바로 '두 귀 노출'인데, 기존에는 두 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물을 묻히거나 해서 머리를 넘겨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이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귀가 좀 가려져도 여권 사진으로 쓸 수 있겠다. 하지만 머리가 얼굴을 가리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
유아는 이제 성인과 똑같은 비율로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일부. 이미지: 외교부
기존 규정이 무척 깐깐하기는 했어도, 여권 사진을 다른나라 비자 사진으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편했다. 각 나라마다 사진 규정이 있는데, 기존 여권사진은 웬만한 국가의 비자 사진 규정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사진을 비자 사진으로 사용할 생각이라면 오히려 예전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 이번 개정은 한국 여권 사진 규정을 완화시킨 것일 뿐, 국제적으로 여러나라들의 사진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국 출입국 시 여권사진으로 문제가 된다면 모두 개인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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