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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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트위터 광고 글에 적용되는, 공정위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IT 2014. 11. 4. 16:33
블로거들이 몇몇 업체들의 광고글을 써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어 광고주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밝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블로그 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실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라는 규정을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2014년) 6월에 이 지침을 개정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가를 받고 쓴 글은 이렇게만 쓰면 됐는데 이 글은 ㅇㅇ업체의 홍보용 글입니다. 개정 후엔 좀 더 구체적으로 쓰라며 아예 '표준 문구'를 정해주고 있다.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