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돼지갈비, 가짜 삼겹살 등을 조사하다보니,
가짜 돼지갈비에 관련된 2005년 대법원 판결까지 보게 됐다.
2005년 11월 경 대법원은,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 고기를 붙여 갈비라고 속여 팔았어도
갈빗살의 함량이 많으면 갈비로 봐야 한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 '접착 갈비도 갈비'
완전히 뼈와 다른 고기를 붙인 건 당연히 불법이고.
좀 어이없는 판결이지만, 관련 법규가 그리 되어 있으니
대법원이라고 어쩔 수는 없을 듯 싶다.
정해진 규칙이 일반적인 시각이나 인식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규칙은 규칙이니 지켜야만 한다는 사회,
즉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는 사회라면 편법은 기승을 부릴 수 밖에.
그러니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해 보자.
'붙인 돈도 돈이다!!!'
한국은행의 '
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 중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인 지폐는 전액으로 교환 해 준단다.
규칙 바뀌기 전에 우리도 한 번 얍삽 플레이 해 보자.
뭐 맨날 대단하신 분들만 요리조리 피해가며 얍삽 플레이 하란 법 있나.
마침 오만 원 권도 나왔으니, 한 번만 제대로 먹어도 오만 원 벌 수 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제대로 붙이면 되고~
p.s.
사실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만 한거 많이 아는데...
나 정말 귀찮음병만 아니면 훌륭한 사기꾼이 될 수 있을 듯.
본격적으로 나서면 정말 누구 저리가라 할 정도로 할 수 있는데~ ㅋ
(귀차니즘에서 벗어나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내 밥이 되리라~ 잇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