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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회사 - 구인 게시판은 경찰이 관리해야 할 듯모험회사 2013. 8. 8. 13:53
실종신고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생존소식이 있은 후부터 5년 후에야 할 수 있다 한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졌으면 먼저 가출신고부터 경찰서에 하는데, 별다른 생존소식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가출신고 일자를 최후 생존소식으로 한다고.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실종은 1년 경과 후 실종신고가 된다고 함. 실종신고 후 6개월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게되고,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함. 하지만 나중에라도 살아있음이 확인되면 실종취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가족을 구한다고 써 붙여놓은 안타까운 사정들을 보다보니 실종에 대해 썼는데, 실종에 대해 쓰다보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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