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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나이제한 35세 상향, 호주대사관 "그런거 없다"해외소식 2017. 7. 7. 22:41
호주 워홀 나이제한이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되었다는 뉴스들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다.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상향된다면 들뜬 마음에 고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다.
그런데, 결론만 우선 말하자면, 2017년 7월 7일 현재, 호주 이민성에서는 아직 나이제한이 상향되었다는 소식이 없고,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35세 상향조정, 뻥이요~!
한국 언론이 위 이미지 처럼 연령 상한제한을 보도했지만, 정작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성(Department of Immigarion and Border Protection)에서는 기존과 변함 없는 안내를 해주고 있다.
위 화면은 호주 이민성 워킹 홀리데이 비자 안내 페이지 캡처다. 'at least 18 but not yet 31 years of age'라고 돼 있다. '18세에서 30세까지'라는 뜻이다.
이 안내 아랫쪽에는 친절하게도 다음과 같은 안내문도 붙여 있다.
이미지 원문을 텍스트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ge of eligibility – Government announcement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options for expanding the upper age of eligibility from 30 to 35 years, including timeframes, legislative requirements and engagement with partner countries. Reciprocity of arrangements for Australian citizens remains a key feature of the programme. The current age of eligibility (18 to 30) will remain in place for the time being.
한글로 요약하면, "워홀 비자 연령제한을 35세까지 상향하는 것을 고려중이지만, 아직은 기존 제도 그대로 시행한다"이다. 즉, 아직 제도는 변경되지 않았다.
"아니, 호주 이민성이 근무태만으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늦게 할 수도 있는거지 왜 기를 죽이고 그래요!" 할지도 모르는데, 나도 그래서 여러 호주 언론들과 자료들을 찾아봤다. 근데 파랑새(?)는 가까이에 있었다.
주한 호주대사관의 쐐기박기. 두둥.
보다못한 주한 호주대사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다. 요약하면, "변경사항 없다". 이 페이스북 글은 7월 6일 오후 11시 경 올린 것으로 나온다.
> 주한 호주대사관, 워홀비자 변경사항 없다 이놈들아 페이스북 글
그러므로 확실하게 호주 워홀 연령제한은 상향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이후 이어지는 글은 심심하면 읽어보자.
나도 호주 가보고 싶다. 이미지: Walkerssk, CC0
호주 워홀 보도, 재미있는(?) 언론 기사
2017년 7월 6일 15시 15분. 연합뉴스가 카오스의 서막을 시작했다(이 글에서 기사 입력, 수정 시간은 모두 다음 뉴스를 기준으로 한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상한 연령 30→35세로 조만간 확대 예정 (연합뉴스, 입력 2017.07.06. 15:15 수정 2017.07.07. 13:44)
이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홀)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이 현재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아마도 기사가 살짝 수정된 것 같다. 계속해서 다른 언론 기사들을 보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상한 연령 30→35세로..이달 시행 (SBS, 입력 2017.07.06. 15:55 수정 2017.07.06. 21:35)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홀)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이 종전 30세에서 지난 1일부터 35세로 상향 조정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아이코, 출처 밝히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 30대에 어학연수 떠나볼까..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나이 30→35세로 (한국경제TV, 입력 2017.07.06. 17:57)
"호주 이민부는 최근 이민법 개정을 통해 워홀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을 종전 30세에서 35세로 올려 상향 조정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호주 '워홀' 나이제한, 30→35세로 상향 조정 (중앙일보, 입력 2017.07.07. 00:30 수정 2017.07.07. 17:48)
"호주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비자 신청 제한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높여 시행할 예정이다."
쭉 보면 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테다. 모르겠으면 말고.
근데 사실 이런 떡밥은 작년에도 있었다. 작년엔 "2017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피곤하니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워홀 관련 법안 건
혹자들은 "여기 법이 있다!" 외치며 호주의 법안 같이 생긴 문서를 들고와서 워홀 비자 연령제한이 조정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문서다.
실존하는 문서고, 이 문서 내용엔 이런 내용이 있다.
우왕 뭔지 모르겠지만, 워킹 홀리데이 글자 나오고, 35도 나온다. 상향조정 문서 맞는거 아니냐. 하기전에 잠깐. 조금 더 들여다보자.
이 문서의 진행상태다. 2017년 7월 2일 Repeal 되었다.
repeal: 페지, 페지하다, 무효로 하다
> Migration Legislation Amendment (2017 Measures No. 3) Regulations 2017
더이상 사족 붙이지 않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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