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여행 시 전자담배 소지하면 벌금 160만 원해외소식 2018. 1. 30. 09:49
2018년 2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는 신종담배와 유사 담배의 구입, 소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시샤나 씹는 담배 같은 유사 담배와 전자담배 등이다. 한국인 중에는 시샤나 씹는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자담배다.
싱가포르 보건부(MOH)가 공개한 자료에는 금지 제품의 예가 있는데, 전자 담배, 전자 파이프, 전자 시가 등과 같은 증발기도 금지라고 확실히 표시돼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국민은 폐기하라고 권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자들도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금지 대상 품목
- 신종 담배: 담배 제품과 유사한 모든 장치 또는 제품. 전자 담배, 전자 파이프, 전자 시가 등과 같은 증발기 포함.
- 유사 담배: 무연 담배 제품, 씹는 담배, 시샤 등.
* 금지 내용
- 수입, 판매, 유통, 구입, 사용, 소지 모두 금지.
* 처벌
- 구입, 보유, 사용: 2,000 싱가포르 달러(SGD) 이하 벌금.
- 수입, 판매, 유통: 첫 유죄 판결 시 10,000달러(SGD)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두번째 이후는 20,000 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 혹은 둘 다.
(참고로 2,000 달러(SGD)는 대략 164만 원 정도)
따라서 싱가포르 여행을 간다면 전자담배는 두고 가거나, 혹은 출국 전에 버리는 것이 좋겠다.
또한 싱가포르는 현재 18세 이상이면 흡연이 가능한데, 이를 2021년에는 21세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상한선을 순차적으로 늘려서 최종 21세로 늘리는 방식이다. 이런 나이제한도 외국인에게 엄격히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알아두고 조심하도록 하자.
'해외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얀마, 10월 1일부터 한국인 여행자 무비자 입국 가능 (0) 2018.08.29 몰디브 비상사태 선포, 신변안전 유의 (0) 2018.02.07 에콰도르 전자화폐 efectivo - 세계 최초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0) 2018.01.25 뉴욕 지하철 다른 사람 태워주기 운동 - 무임승차로 추방될 수 있는 이민자들 (0) 2018.01.21 인도네시아 무비자 입국 조건 (0) 20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