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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무비자 육로 국경 입국은 1년에 2회까지
    해외소식 2018. 11. 15. 17:37

     

    2014년 8월에 태국 정부는 비자런 전면 금지 발표를 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그전까지 비자런 혹은 비자클리어라고 불리며 이웃 나라로 잠시 갔다가 오면서 체류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용인됐지만, 이때 이후부터 비자런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장기체류자들도 상당수 다른 나라로 간 상태인데, 이제 태국은 그런 것을 용인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관광객이 많은 상태다.

     

    2016년 12월에는 또다른 비자런 방지 정책을 내놨다. 육로 국경으로 입국하는 것을 1년에 2회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 Page 1, Book 133/100A Royal Gazette, 1 December 2016 (태국어)

     

     

    이건 비자런 뿐만 아니라 일반 장기 여행자들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태국을 베이스캠프로 삼아서 주변 국가들을 쭉 돌아보는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육로 출입국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캄보디아를 육로로 갔다 왔다가, 미얀마를 또 육로로 갔다온 다음, 다시 라오스를 육로로 갔다오려하면, 이때는 3회째 태국 육로 입국이 되므로 입국거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출입국 심사관이 판단하고, 복불복의 성격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원칙은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걸 알고 있자. 남들 다 안 걸린다고 나도 안 걸리리라는 보장은 없다.

     

     

    비행기를 이용한 공항 출입국에 대한 횟수 제한은 특별히 언급된 것이 없어 보이나, 이것도 30일짜리 무비자 기준으로 6회까지만 허용된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어쨌든 육로든 항공이든 너무 빈번하게 출입국 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때때로 국경에서 이상한 규정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다. 예전에 180일 이내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게 폐지된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이걸 기억하거나 약간 변형된 형태로 숙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년에 18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고 말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한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국경에서 싸워봤자 여행자만 불리하다. 최대한 좋게 넘어가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참고로 한국은 태국과 협정으로 90일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데, 태국이 90일 무비자를 주는 국가는 한국 포함 5개국 뿐이다. 나머지는 거의 30일 무비자다. 그래서 비자 규정을 볼 때는, 30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런 특수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한국인을 단속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제 태국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장기체류를 하는 것은 좀 힘든 일이다. 최근에 치앙마이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한다거나 장기체류를 한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는데, 새로운 비자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옛날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기는 좀 힘들 테다. 항상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하자.

     

     

    p.s.

    * Foreign travel advice - Thailand (gov.uk) : 영국 등의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태국 육로 국경 출입국은 1년에 2회까지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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