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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업체가 망하면 가입자는 어떻게 될까 - 알뜰폰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
    IT 2018. 12. 13. 15:34

     

    호랑이는 죽어서 호랑이 연고를 남기고, 사람은 죽먹고 힘을 남기는데, 알뜰폰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알뜰폰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다. SKT, KT, LGT 같은 대형 이통사 중 하나가 망하면, 크게 이슈가 되고 국가에서도 뭔가 대책을 내놓고 할 테다. 하지만 알뜰폰은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어느 순간 사업을 접을 확률도 그만큼 높다.

     

    처음에 우체국 알뜰폰이 나왔을 때는 우체국이 책임을 지는 건 줄 알고 달려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알뜰폰 업체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체국 알뜰폰우체국 알뜰폰이 나왔을 때, 우체국이 책임지는 건 줄 알았다

     

     

    홈플러스 알뜰폰 서비스 종료 이야기

     

    마침 예가 하나 있어서 간단히 조사해봤다. 알뜰폰이라는 이름보다 MVNO라는 이름이 쓰였던 초창기에, 홈플러스에서 '플러스 모바일'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했다. 2017년 11월 30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는데, 대략 이렇게 진행됐다.

     

    - 2013년 3월, '플러스모바일' 브랜드로 MVNO(알뜰폰) 서비스 시작.

    - 2015년 4월, 신규 가입 중단.

    - 2016년 10월, 과기정통부에 사업철회 의사 전달.

    - 2017년 10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철회 신고서 제출.

    - 2017년 11월 30일, 서비스 종료

     

    홈플러스 측에서는 알뜰폰 사업 철수가 "수익성이 안 좋아서"라고 해명했다지만, 그당시 크게 불거졌던 경품 사기 사건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내부 감사를 통해 본부장이 퇴사를 하면서 사업을 접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2014년 11월 경 널리 보도된 홈플러스 경품 사기 사건은, 경품행사의 경품을 관계자들이 빼돌리고,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2015년 6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2018831, 서울 고법에서는 홈플러스 측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 일부에서 1인당 5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때 검찰의 재판에서는 "1mm 글씨가 사람이 읽을 수 없지는 않다"는 무죄 판결이 나와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고, 일부 집행유예와 벌금 등이 선고됐다. 

     

     

     

    연락 안 되면 직권해지?

     

    어쨌든 그러면 가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홈플러스 측은 2017년 11월 30일 사업 종료를 앞두고, 11월 25일까지 사용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래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를 KT 엠모바일과 유플러스 알뜰모바일로 이동시켰다. 협의를 통해서 이용하는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관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나, 25일 이전까지 연락이 안 되는 이용자들은 직권해지를 한다고 알린 것이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직권해지를 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기한까지 연락이 안 된 이용자까지 해지를 시킨다는 부분이 문제다.

     

    태국 유심해외에서 알뜰폰을 사용해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때 마침 장기 해외여행을 나가 있었다거나, 핸드폰이 고장나 있었다거나, 고객센터 번호를 수신차단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산에서 도를 닦고 있었다면 연락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기로 해외나 나가 있는 경우엔, 이런 사실을 안다해도 해외전화 요금이 부담스럽거나 해서 연락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현지 유심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잠깐씩 필요할 때만 한국 유심을 끼워서 사용할 때는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내 경우에 알뜰폰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해외에 장기로 나가 있을 때 일이 터지면, 나도 모르게 직권해지 당해서 어느날부턴가 핸드폰이 먹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 철수를 할 때 이용자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회사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리 "우리 회사가 망할 경우엔 ㅇㅇ업체나 ㅁㅁ업체로 서비스 이관을 하는데 미리 동의하십니까" 같은 것을 마련해두면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2018년 4월 1일부터는 이마트 알뜰폰이 신규가입 중단을 알렸다. 그리고 이지모바일도 2018년 9월에 파산신청을 했다. 

     

    우후죽순 처럼 생겨난 알뜰폰 업체들도 언젠가는 정리되는 시기가 올 텐데, "알뜰폰 가입했다가 강제 해지 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불신이 더욱 깊어질 테다. 요금만 잘 내면, 업체가 망해도 쓰던 번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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