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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양도성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잡다구리 2019. 11. 27. 07:59
12월 1일부터 서울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다음달부터 1년 365일 내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이뤄진다. 이후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은, 동서로는 흥인지문부터 사직터널까지, 남북으로는 남산2호터널부터 삼청터널까지 속한다. 그래서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이 영역에 들어간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 장애인, 긴급차량 등
- 단속 유예대상 :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년 6월까지 단속 유예. 저감장치 미개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년 12월까지 단속 유예.
- 운행제한 기간 : 365일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06시~21시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 부과
따라서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물류 운송 등을 위해 운행할 경우에는 우회로를 이용하거나, 심야 혹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녹색순환버스(안)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용요금 600원으로 운행하는 '녹색순환버스' 안을 내놓았다. 녹색교통지역 내외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2020년 1월부터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 지역 내에 따릉이 대여소를 300m마다 설치하고, 나눔카 운영지점도 500m마다 배치할 예정이다.
2021년에 강남과 여의도까지 이런 조치가 확대 시행되면, 최소한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에 발을 붙이기 힘들어 질 듯 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이번 조치는 오래되어 시커먼 배기가스가 나오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승용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도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몇 등급인지 알아보려면,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등급조회를 할 수 있다. 개인 차량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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