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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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퍼블리셔의 역할 - 프론트 앤드 개발자와 차이점웹툰일기/2011~ 2015. 12. 10. 16:06
웹 퍼블리셔는 이제 엄연한 하나의 포지션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아직도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이 업무영역에 사람을 따로 쓰지 않는 곳들이 많긴 하지만, 무시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건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되는데, 안타까운 건 아직 널리 인식이 퍼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것. 업계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것. 대체로 웹 퍼블리셔라고 하면 대충 HTML 코딩 같은 걸 한다는 것 까지는 아는 것 같은데, 이 포지션이 프론트 앤드 개발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래서 만화로 설명해볼까했지만,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하나 싶었다. 웹 사이트 하나 제대로 만들어보면 알게 되는 건데. 대략 글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나열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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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방형 OS', 리눅스 민트 한글화 - 이번엔 잘 될까IT 2014. 10. 22. 10:3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OS'가 11월 30일 부로 완료 될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예전에도 개방형 OS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는 아주 조금씩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겠다. 기사: 정부 "윈도엑스피 퇴출 대응" 개방형 OS 확대 검토 전용백신도 무료배포 (4.08) 정부 개발 개방형OS 배포판 12월 첫 선 (9.10) 정부가 주도한 리눅스OS, 누가 쓰나? (10.21) 정부의 개방형 OS 만들기, 하모니카 프로젝트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이 추진중인 이번 개방형 OS 프로젝트의 이름은 '하모니카 프로젝트'.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니, 약 7개월짜리 프로젝트. 총 예산은 2억 5천만 원이라 한다. 이 개방형 OS(하모니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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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테스트 불합격 - 2 추가내용IT 2013. 6. 5. 18:44
1편에서는 단순히 K-WAH 4.0라는 툴만 돌려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테스트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은 것을 보였다. 하지만 K-WAH 4.0는 수많은 체크 항목들 중 6개 항목만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툴이라, 이것만 가지고 웹 접근성을 판정하기는 무리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기본 종의 기본이다. 그 정도 테스트는 일단 가볍게 통과해주고, 그 후에 수동으로 웹 접근성 테스트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 1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해서 좀 실망스러웠다. 어쨌든 좀 더 깊은 학습(?)을 위해서 수동 검사까지 대충 해봤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위반되는 항목들이 꽤 있어서, 모두 나열하지는 못하고, 항목별로 한두개 정도만 나열해보겠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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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테스트 불합격 - 1 개요IT 2013. 6. 5. 13:09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확대 시행됐다. 이 법에는 모든 법인이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웹페이지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기초해서, 의무적으로 그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위가 모든 법인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게임사 웹페이지, 증권사 웹 트레이딩 시스템, 쇼핑몰, 항공사, 여행사, 일반 기업의 홈페이지 등, 모든 법인체가 이 대상에 포함된다. 얼핏 보기에도 작은 일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사이트를 만들더라도 이 표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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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웹페이지, 웹 접근성 안 지키면 벌금 3천만 원웹툰일기/2011~ 2013. 6. 5. 10:34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확대 시행됐다. 여기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한 '웹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제 웹 접근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민원이나 소송을 당하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분도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소송도 걸릴 수 있다 한다. 민사는 당연히 합의금을 흥정하게 될 테고. 사실 지금은 이 웹 접근성에 대해 말만 많은 상태다.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 일단, '법은 최소한의 규약'이니까, 웹 접근성을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