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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정 - 자전거 라이더가 알아둬야 할 것들
    잡다구리 2019. 5. 30. 18:2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5월 30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관행적으로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과실비율 개정에는 예측하기 힘든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는 유형이 늘어났다.

     

    또한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수정하기도 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같이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자전거'에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을 몇 개 알아보고, 앞으로 자전거 주행시 주의할 점을 한 번 짚어보자. 미리 알아둘 것은, 여기서 제시되는 과실비율은 기준점일 뿐이고,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되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소로(우측도로) 직진 대(對) 대로(좌측도로) 좌회전 사고

     

     

    소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자(자전거) A와, 대로 좌측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간 사고 유형이다. 기본과실에서 A가 앞쪽이고 B가 뒷쪽이다. 따라서 이 경우, 자전거 과실이 45%이다.

     

    기존 과실비율에서 조정되어 자전거를 피해자로 보는 쪽으로 바뀌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서로 양보운전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 과실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참고로, 자전거가 소로에서 직진이고, 자동차 또한 대로에서 직진이라면 과실 비율은 50대50이다. 하지만 자전거가 대로에서 직진이고, 자동차가 소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10대90이다. 대로냐 소로냐에 따라 과실이 크게 바뀌는 것을 알아놓자.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좌(우)회전 사고

     

     

    직진하는 자전거 A와 좌(우)회전하는 자동차 B가 사고가 났을 경우다. 과실비율 60:40.

     

    개정사유는 이렇다. 현실적으로 모든 차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병행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유형과는 달라야 한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병렬 주행보다 일렬 주행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일차로 내에서 발생하는 차 대 이륜차 사고는 주로 이륜차의 무리하고 급격한 주행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교통우자의 위험부담 원칙' 적용은 과도한 이륜차 보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을 더 높게 잡았다. 단, 직각이 아닌 예각형 사거리라면 과실비율은 50대50이다.

     

    그러니까 자전거 주행을 할 때, 최소한 교차로 주변에서는 무리해서 자동차 옆에 붙어 달리지 말자.

     

     

    선행 좌(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위 그림에서 왼쪽 예 처럼,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오른쪽 예로 나온 우회전 예는 아마도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의 경우가 많을 테다. 자전거라면 우측에 붙어서 주행하는게 기본이니까.

     

    어쨌든 이 경우 과실비율은 30대 70. 자전거가 30이다. 위에서 본 예와 같이, 병렬주행보다는 일렬주행이 기본이므로, 이 경우는 자동차가 교통안전을 위반한 셈이다. 단, 예각형 사거리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40:60이다.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 진입 사고(이륜차)

     

     

    정체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다른 자동차의 사고. 과실비율은 70대 30. 이륜차 과실이 더 크다.

     

    정체도로에서는 이륜차도 다른 차량 흐름에 맞춰서 안전운행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혼자 빨리 가겠다고 무리하게 주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자전거 도로 사고

     

     

    이 부분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인상깊은 유형이다. 한 마디로, 자동차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물론 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도 잘 없고, 그렇게 있어도 경계석 등의 안전장치가 있어서 자주 있을 사고는 아닐 테다.

     

    그런데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도 자동차 과실을 90%로 잡았다.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라는 것을 감안했다지만, 그래도 거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비슷한 대우다. 요즘 자전거 우선도로는 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땅바닥에 페인트 칠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다.

     

     

    하지만 앞서도 말 했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점일 뿐이다. 기준이 이렇다고 마구 달리면 안 된다. 실제 사고가 나면 현장 상황이나 안전운행을 했는지, 장애물이 있었는지, 자전거의 경우엔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았는지, 야간에는 미등을 켰는지 등이 모두 가감 요인이 된다.

     

    아무쪼록 자전거 이용자도 평소 습관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항상 체크하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자. 특히 자전거 동호회는 몇 대씩 끊어서 거리를 두고 달리는 것 좀 익히자.

     

     

    p.s.

    * 상황에 따른 더 자세한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참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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