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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와이, 괌, 사이판 무비자, ESTA 정리
    해외소식 2015. 11. 30. 09:05

     

    2015년 현재, 미국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었으므로 관광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국이 '무비자' 협정국이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비행기표만 사서 공항에 가도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비행기도 못 타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미국은 무비자인 대신에 'ESTA, 전자여행허가제'라는 것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나 미국 여행해도 돼?"하고 인적사항 스스로 넘겨주면 미국 측에서 받아줄건지 말건지 결정해서 알려주는 제도다. 사실 따지고보면 이게 비자와 뭐가 다르냐 싶기도 한데, 이렇게 하게 만들어놨으니 어쩔 수 없다.

     

     

    '미국, 하와이'는 ESTA 신청해야

     

    미국 본토 뿐만 아니라 하와이도 ESTA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여행이 가능하다. 하와이를 만만하게보고 ESTA 신청도 안 하고 공항에 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꽤 있다하니 미리 알아두고 신경쓰자.

     

     

    ESTA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

    * 전자여권 필수

    * 달러 결제용 신용카드

     

     

    전자여권이 아닌 '구 여권'으로도 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받을 수도 있다 한다. 하지만 구 여권 가지고 갔다간 입국 거절 당하고 돌아오는 수가 있다. 전자여행허가제 ESTA는 전자여권이 필수다.

     

     

    ESTA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https://esta.cbp.dhs.gov/esta/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여기서 해야 14달러(USD)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 외에 인터넷에 미국 비자로 검색하면 나오는 이상한 사이트들은 모두 여행사 등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사이트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언어 선택하는 곳에서 '한국어' 선택하면 모든 진행을 한국어로 할 수 있으므로 대행사를 통할 필요가 없다.

     

     

     

     

     

     

    쓰여져 있는대로 꼼꼼하게 입력만 잘 하면 된다. 결제까지 끝나고 기다리면 승인 허가 혹은 불허 메일이 날아온다. 며칠 지났는데도 메일이 날아오지 않으면 이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서 'ESTA 진행상황 확인'을 하면 된다.

     

    승인됐다는 내용의 메일은 프린트 해서 들고 가는 것이 좋다. 혹시나 깜빡했다면 승인번호라도 적어가는 것이 좋다. 미국 공항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종이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 하니, 웬만하면 출력해서 가는 것이 좋다.

     

     

    구여권 소지자나 ESTA에서 승인 거절 당한 사람은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여권 소지자는 그냥 전자여권으로 다시 발급받고 ESTA 신청을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이렇게 ESTA를 통해서 최종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 미국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이때, 90일 내 미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표가 있어야 입국 가능하다고. 또한 ESTA 승인을 받았더라도 현지에서 무조건 입국시켜주는 건 아니라고 한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현지에서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건 하와이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별 문제 없었던 사람들은 걱정 할 필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갔다오니까.

     

    한 번 ESTA 승인을 받으면 이후 2년간 유효하므로, 2년 안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미국을 갈 수 있다.

     

     

     

    괌, 사이판 무비자

     

    괌, 사이판은 말 그대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 ESTA 신청 없이 그냥 가면 45일 미만 체류 가능. 

    * ESTA 신청을 하고 방문하면 90일 체류 가능.

     

     

    괌, 사이판 갈 때는 비행기 내에서 종이를 나눠준다. '괌,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 면제 정보'라는 종이다. 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45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이때 여권은 구여권이라도 괜찮지만, 자녀가 동반자로 돼 있어도 모두 각각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종이 서류는 안내사항이 한글로 돼 있어도 다 영어로 기입해야 한다. 즉, 종이에 '이름, 국적, 주소' 같은 것이 한글로 안내 돼 있어도 적어넣는 것은 모두 영어로 적어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긴 종이지만 뭐 굳이 숙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비행기에서 다 나눠주니까. 이것 말고도 출입국 관련 종이, 세관 종이 등을 나눠준다. 적으라는 것 다 적으면 된다. 우리에게 선택권 따윈 없으니까.

     

     

    * 참고: 주한 미국 대사관, 괌-북마리아나제도 비자면제프로그램(Guam-CNMI) 공지

     

    * 주의: 이 내용은 2015년 11월 기준이다. 시간 지나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검색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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