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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방법 & 공공 주차장 폐쇄
    잡다구리 2018. 1. 14. 20:32

    2018년 1월 14일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 조치는 수도권의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보될 때 시행된다. 이번 발령은 14일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고, 다음날 15일도 나쁨으로 예보되어 발령되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이고, 시행일은 1월 15일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미지: 환경부 홈페이지

    대상지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 차량 2부제 

     

     -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 도에 위치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의무 적용.

     - 1월 15일은 차량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일반 시민들은 자율 참여. 이를 위해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

     

    * 사업장, 공사장 단축 운영

     

     -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

     -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 시행

     

    일단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공공발령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반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 사실을 알리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또한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15일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KTX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동참할 예정이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 대중교통 요금 면제

     

    일반 시민들은 차량 2부제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니므로, 서울시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통해 동참을 유도한다.

     

     - 적용시간: (출근)첫차 ~ 9시, (퇴근)18시 ~ 21시.

     

     - 대상 교통수단

       + 서울시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 서울시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 운영역
       + 시계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모란역)

     

    대략 서울시 내의 노선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모란역은 서울시 경계 밖이지만 포함된다.

     

     - 이용방법

     

       + 승하차 시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 태그. 자동으로 면제 처리됨. 단, 1회권, 정기권 제외.

     

       + 도시철도만 이용 시에는 승차 역 기준으로 면제여부 결정,

     

     

    무료시간 내 서울시내에서 승하차 시 0원. 경기도에서 승차했을 경우에는 평소대로 요금 나옴.

     

     

       + 버스만 이용 시에는 승차 시마다 면제여부 결정.

     

     

    서울 시내버스는 할인시간 내에 환승해도 모두 무료.

    경기시내버스 승차 -> 서울시내버스 환승 및 하차: 경기도 쪽 기본 승차요금 징수. 서울쪽 환승요금은 면제.

    서울시내버스 승차 -> 경기시내버스 환승 및 하차: 서울쪽 기본요금 면제. 경기도 쪽 환승요금 징수.

     

     

       + 기타 통행사례

     

     

    면제 시간대 내에서 서울 내 시내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면 모두 무료.

    서울 시내에서 환승할 경우, 서울쪽 환승요금 면제.

     

     

    서울시 교통수단이라도 비면제 시간대에 승차하면 기본요금 징수. 면제시간대에 해당하는 요금(환승요금)만 면제.

     

     

    면제시간대에 탑승할 경우 기본요금 면제. 이후 비면제시간대에 환승하면 환승요금 징수.

     

    이것저것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면제시간 내에 서울시내 대중교통이 무료다'만 기억하면 되겠다.

     

     

    * 서울시 주차장 출입제한

     

     - 대상시간: 06시 - 21시.

     

     - 주차장 전면폐쇄

     

       +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부설 주차장: 본청(별관), 상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공원녹지 사업소 및 자치구청, 주민센터 등 출입차량 2부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시 산하 공사,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재단 등

     

    - 주차장 출입차량 2부제

     

       + 서울․자치구 산하 체육·문화·의료 등 공공기관 출입차량: 병원, 의료원, 박물관, 대공원,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 서울지역 정부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

     

    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15일에는 서울시청이나 주민센터 주차장은 전면 폐쇄되고, 박물관, 공공병원 등은 2부제로 운영되니 주의하자.

     

     

    p.s.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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