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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시작잡다구리 2018. 2. 22. 08:00
대부분의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2월 중에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환경부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각 지자체 지원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는데, 초소형은 45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이 선착순이나 추첨, 출고 순 등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올해 보조금 대상 초소형 전기차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모델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목록 내에서 차종을 골라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판매점에서 구매 계약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 대상 차종은 다음과 같다.
위 표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목록이다. 여기서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나온 것이다. 이 금액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을 더하면 최종 지원금액이 된다. 지자체별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 맞게 각자 알아봐야 한다.
전기차 구입,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현황은 위 홈페이지에서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 확인' 메뉴로 들어가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전기이륜차(전기스쿠터 혹은 전기 오토바이)도 구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대상 모델은 아래와 같다.
전기이륜차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접수 시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나 판매업체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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