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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선택약정 상태에서는 지원금 받은지 2년 넘지 않은 폰으로 유심기변 안 됨잡다구리 2018. 2. 19. 17: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폰 활성화를 위해 중고폰 이력 공개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정부, 중고폰 이력도 공개 검토..중고폰 활성화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18.02.18.)
과기부의 중고폰 활성화 정책은 거의 해마다 알게 모르게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유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편이라 중고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진 편이다.
하지만 SKT는 아직도 이런 상황에 역행하며 브래이크를 걸고 있다. 유심기변에 제약을 걸어놓고 말이다.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
SKT 유심기변, 제대로 안 될 수도
SKT의 경우, 선택약정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공시지원금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폰으로 유심기변을 할 수 없다.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보자.
핸드폰 A를 사용 중이다. 이걸로 25% 요금 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을 걸어놓은 상태다.
이때 핸드폰 B로 유심만 갈아끼워서 사용하려 한다.
그런데 이 핸드폰 B는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러면 B 핸드폰은 위약금을 물고 할부금을 깨끗이 정산했더라도 A의 유심을 꽂아서 사용할 수 없다.
KT, LGT도 이런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자유롭게 풀린 상태다. 유독 SKT만 이 제약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나 역시도 최근에 이런 상황에 닥쳐서야 이런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만약에 이런 것 모르고 그냥 중고 핸드폰을 샀다면 돈만 날렸을 테다. 파는 입장에서는 위약금 다 내고 깨끗이 정리한 상태니까 그쪽 잘못도 아닌 거고.
SKT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조건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제한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원성을 쏟아내고 있었다.
클리앙의 한 유저도 이런 상황에 분개해서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 유저는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넣었고 답변도 받았다. SKT 측에서도 전화를 받았다.
> [끌올] SKT 선택약정시 유심기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로부터 민원 답변이 왔습니다
과기부와 SKT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다.
과기부: SKT 측에 해결하라고 말은 했지만 내부 정책이라 뭐라 할 수는 없었고, 결국 해결 못 했다.
SKT: 싫어. 안 해줘.
일이 터지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은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다. 이런데서 문제를 겪으면 나중에도 중고폰으로 교체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중고폰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유심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해결하는게 먼저 아닐까.
아울러 SKT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위 사항을 잘 기억해두자. 조건을 모두 기억하기 어렵다면, SKT 중고폰은 무조건 개통한지 2년 지난 것만 구입해야 안전하다는 것으로 기억하도록 하자. 조건이 하도 해괴해서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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