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 협정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중 102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 번 분석해 보려고 해석해 봤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영어로 된 법안 해석이 깨끗하지 않음을 이해하시고, 의미만 대강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란다.
------------------------------------------------------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b) 협정과 주정부 법과의 관계-
(1) 적법한 이의제기- 주정부의 법이나 집행은, 협정의 조항이나 적용과 상충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그런 법이나 적용이 무효라고 선언하기위한 목적으로 행동이 취해질 때는 예외다.
(2) 주정부 법의 정의- 이 부속항을 위해, 주정부 법(State law)은--
(A) 주정부 하부 정치적 분과의 어떤 법이라도, 그리고
(B) 주정부의 어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나 조세도 포함된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인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
이 조항에서 두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1.
'이행법안'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국법이 우선이라는 것.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법을 건드리지 않고 한미 FTA를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협정 내용과 충돌하지 않게 법을 바꾼다 한다.
더 나아가, 협정을 하고 나서라도 미국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 (이 법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미국법이 우선한다는 것.
2.
미국에서 한국인이 '왜 협정대로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
*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혹시나 잘 못 해석한 것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란다. 아래 이 조항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법안의 영문명은 이렇다.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H.R. 3080
이 법안의 원문을 찾아보려면 아래 사이트에 가서 위의 이름을 검색창에 붙여넣으면 된다.
(단순링크가 안 걸려서 어쩔 수 없다.)
http://thomas.loc.gov/home/LegislativeData.php?&n=BillText
관련 참고 뉴스: 한·미 FTA 입맛 맞춰 국내법 손본다
이하, 법안 원문
SEC. 102. RELATIONSHIP OF THE AGREEMENT TO UNITED STATES AND STATE LAW.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 CONSTRUCTION-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1) LEGAL CHALLENGE- 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
(2) DEFINITION OF STATE LAW-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