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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신고잡다구리 2015. 2. 5. 13:16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일일이 계약서 형식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써 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꼭 표기하라고 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주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
간단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받으면 된다.
만약 다운로드가 안 된다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받고싶다면 아래 링크 주소로 들어가면 된다.
최저임금 신고 및 임금체불 진정 신고
만약,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거나, 기타 임금체불 등의 사항이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각종 증거가 될 자료들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18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피해' 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p.s.
최저임금 위반 신고나 체불임금 민원 신청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서식 작성하느라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상담 받고 하라는대로 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할 수 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는 아래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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