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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 그늘막 텐트 규정 & 한강 여름 캠핑장잡다구리 2016. 6. 20. 07:57
며칠 전 한강 그늘막 텐트 사용 실태에 관한 뉴스가 나왔다. 밤에는 텐트를 걷어야 하는데 잘 지켜지니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한강에 텐트를 칠 수 있는지조차 몰랐기에 조사해봤다.
2015년부터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1년 내내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전에는 한정된 기간에만 허용했지만 민원이 많아서 기간을 늘렸다고 한다. 하지만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규정이 있다.
(캠핑장 참고용 사진)
일단 이걸 먼저 알아두는 게 좋겠다. 한강공원에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있게 한 것은, 낮 시간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놀기 위해 '그늘막' 설치를 허용해 준 것이다. 야영을 위해 '텐트' 설치를 허용해 준 것이 아니다.
* 이용기간: 1년 내내
* 이용시간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4월~10월: 09시~21시
> 11월~3월: 09시~18시
* 허용장소: 잠실대교 하류 한강공원 (잔디밭은 탄력적 운영)
* 불허장소: 잠실대교 상류와 일부 지역 (상수원 오염 방지)
* 텐트 형태:
> 가로 2.5m x 세로 3m 이내 크기
> 1/2 이상 개방해야 함 (4면 텐트의 경우 2면 이상 개방)
> 타프 등 지주나 노끈으로 자연을 훼손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됨.
* 주의 (어기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야영, 취사 금지
> 정해진 시간 외 텐트 설치 금지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낮 시간동안 그늘에서 앉아 쉴 수 있는 정도만 허용해놓고 있다.
(한강 여름캠핑장 홈페이지 이미지)
낮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잠시 노는 것이 아쉽다면 여를 기간동안 운영하는 '한강 여름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캠핑장은 잠실, 잠원, 여의도, 뚝섬 등에 위치해 있는데, 바베큐 존, 화장실, 샤워장, 매점 등이 있어서 제법 캠핑장 형태를 갖추고 있다.
4인 기준 텐트 한 개당 평일은 15,000원, 주말(금토일) 및 공휴일(전일,당일)은 25,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일정을 짜서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게 해놨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강 여름캠핑장'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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