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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도착비자 시행 확정 & 도착비자 신청서해외소식 2018. 10. 8. 22:31
한국인에 적용되는 인도 도착비자 관련사항이 확정 공지됐다. 이로써 한국인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인도 주요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도는 이미 전자비자(e-Visa)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것을 도착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도착비자는 인터넷 사전 신청 없이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넷 신청 없이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 도착비자 가능 공항: 델리, 뭄바이, 첸나이, 꼴까타, 뱅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입국만 이 공항으로 하면 됨. 출국은 제한 없음.)
* 비자 목적: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메디컬.
* 비자 기간: 60일 더블비자.
(60일 이내 한 번 출입국 가능. 출입국 시 기간 리셋 안 됨.)
* 비자료(수수료): 2,000루피 혹은 그에 상당하는 외화 (신용카드 가능)
* 기타 제한사항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인도에 거주하지 않고, 인도에 직장도 없어야 함.
- 리턴 티켓 혹은 제3국행 항공권 소지해야 함.
- 부모, 조부모가 파키스탄인이 아니어야 함.
- 도착비자는 연장 혹은 다른 비자로 변경 안 됨.
아래는 도착비자 신청서 양식 샘플이다. 대략 어떤 항목이 있는지만 참고하자. 아래에 따로 파일로 첨부하겠다.
신청 절차는 대략 이렇다.
* 6개 대상 공항 도착 -> 도착비자신청서와 입국카드 작성 -> 비자 접수창구에 여권과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도장 받고 수수료 납부 -> 지문, 안면 촬영 -> 출입국 심사대로 가서 입국카드 제출하고 도장 받음.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공항에서 'Visa On Arrival'이라고 적힌 곳으로 가면 됨. 안내판에 대상 국가 리스트가 적혀 있으나, 한국(Korea)은 최근에 시행된 이유로 적혀있지 않을 수도 있음.
예전에도 한국인 대상으로 도착비자를 시행했다가 은근슬쩍 없어지기도 했으니, 떠나기 전에 항상 새로운 소식을 체크해보자.
> 참고: 우리 국민에 대한 인도 도착비자 시행 안내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Applicationform4VisaonArriv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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